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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 중 하나인 감정평가사 연봉

by eaee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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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8대 전문직에 속하는 감정평가사는 연봉이 상위권에 속하는 직업 중 하나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평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토지평가사 제도와 공인감정사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감정평가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한국감정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기업에서 감정평가사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범위가 넓고, 일거리가 꾸준하게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금융권의 담보 가치 평가, 법원 등의 경매 물건 평가,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물건의 가치 산정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분쟁 소지가 있거나 가치 가늠이 어려운 부동산 거래의 평가 및 보증, 공공용지 매수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 평가, 국·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 시, 기업의 자산 재평가, 투자 관련 컨설팅,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상속세, 증여세 등을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에서 일하게됩니다. 법인의 규모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 회사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대형 평가법인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기본급 외에 출장비와 처리비가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수습기간 1년 동안 세전 3,500~4,500만 원, 1년차 세전 5,000~7,000만 원 , 3년차 세전 7,000만 원 이상, 5년차 이상이 되면 세전 1억 원 이상 받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인텐시브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연차가 쌓이면 기존에는 할 수 없던 경매평가, 소송 감정평가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는 30대에 이사가 되어 억대 연봉을 받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쟁률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고, 합격한 후에도 개인의 영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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